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 작은 학교를 더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법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세워진 학교의 교육 여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가 보다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완화된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 소규모 학교가 세워질 수 있어요.
이 법은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아요.
당장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