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받는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이 돈을 떼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라는 새 제재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12. 29.)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을 수수ㆍ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예약금의 경우 분양전환의무 폐지의 제도 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를 금지ㆍ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장기임대 확보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 기간 뒤 집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지 않게 돼요.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해도 그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요.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