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이 선포돼도 계엄군이 국회 활동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원은 계엄 명령을 어겨도 현행범으로 잡을 수 없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려면 국회의장 허락을 받아야 해요. 대신 비상 상황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7조). 이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엄으로 국회에 대하여 그 어떤 특별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하여금 계엄해제권을 부여하여 계엄에 대한 규범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국헌질서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행한바, 국회의 계엄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계엄법에 명시적으로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제7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제13조 단서 신설),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제9조제5항 신설)하고자 함. 또한, 비상계엄을 수행하는 계엄군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작전을 수행하여 내란죄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도록 각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활동이 계엄군에 막히지 않게 돼요. 대신 비상 상황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져요.
계엄포고령을 어긴 현행범이어도 체포·구금되지 않아요.
국회에 들어가려면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엄의 법적 의미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