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식사 지원을 할 때, 지금은 쌀 사는 돈과 냉난방비만 도울 수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더해 밑반찬 같은 부식 사는 돈과 밥 짓는 연료비도 예산 범위 안에서 도울 수 있게 해요. 어르신 식사 부담은 줄 수 있고, 대신 새로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한 비용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쌀값·냉난방비뿐 아니라 반찬값과 연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 따로 부식을 사는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부식비·연료비 지원에 새로 나랏돈이 쓰여요.
예산 범위 안에서 경로당 부식비와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