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이 가진 땅이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른 시설과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이격거리 규정을 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태양광 설치 공간이 늘어날 수 있고, 대신 가까이 사는 주민과의 거리 조건이 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ㆍ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 부지·건물이나 주민 이익공유 방식으로 설치할 때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요.
공공 부지·건물이나 이익공유 방식의 태양광에는 거리를 두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해당 태양광 시설에 대해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