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와 통학로 둘레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원칙적으로 못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충전 차량이 드나드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새로 두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가 새로 들어서기 어려워져, 그만큼 충전 차량이 드나드는 일이 줄어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충전소를 새로 두기 어려워, 충전할 자리를 그 밖에서 찾아야 할 수 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는 원칙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다른 위치를 알아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