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직장이에요. 지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끼리 돈을 함께 모아 이런 사업장을 세우는 게 공정거래법 때문에 막혀 있어요. 이 법은 그 공동출자를 허용해서 표준사업장을 더 세우고 장애인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소유·지배구조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표준사업장이 계열사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단서를 함께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동출자로 표준사업장이 늘면 일할 곳이 더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계열사와 함께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표준사업장의 소유구조에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 같은 단서가 함께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