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대출·보증·보험·투자로 공급하는 자금(정책금융)이 한 해에 전년보다 5%를 넘게 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법이에요. 나랏빚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정책금융으로 받던 지원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이라 한다)의 총액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정책금융공급총액은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921조1,1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등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정책금융공급총액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금융 전체 규모가 매년 5% 안에서만 늘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지원 여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는 구조에서 정책금융이 빠르게 늘면 나랏돈에 영향이 갈 수 있는데, 그 증가 속도에 상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