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 중인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어겼을 때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동물 보호가 강해지는 대신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내야 할 돈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ㆍ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ㆍ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가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요.
기증·분양되지 않아도 30일 이상 보호받은 뒤에야 안락사할 수 있어요.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최소 30일 동안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