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고용보험에 들지 못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으로 가족 일을 돕는 사람까지 고용보험에 들 수 있게 넓히고, 실업급여 외에 소득지원·이직준비·재충전급여 같은 새 급여를 여러 개 만드는 법이에요. 보장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늘어요.
현행법상 예술인과 방과 후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가이드 등 일부직종이 ‘노무제공자’의 명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번역가, 웹 디자이너, 유트브 편집자 등은 여전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명실상부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되려면 고용계약 외 다른 형식의 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나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프리랜서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 등을 위하여 부분실업급여ㆍ소득지원급여ㆍ이직준비 급여ㆍ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ㆍ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ㆍ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등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화센터 강사, 번역가, 웹 디자이너처럼 그동안 빠져 있던 직종도 직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들 수 있어요. 일을 잃으면 급여를 받을 길이 생기고, 대신 보험료를 내게 돼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고, 실업급여를 따질 때 보는 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요. 함께 보험료 부담이 생겨요.
무급가족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가입 120일 이상이면 전직이나 창업으로 그만둘 때 횟수 제한 없이 총 600일 한도로 청년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조건이 단위기간 120일로 완화되고, 가족돌봄휴직·휴가 급여와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새로 생겨요.
보장 대상과 급여 종류가 늘면서 들어가는 재정과 보험료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