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자는 땅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35% 깎아 받아요. 그런데 자금을 빌리려고 그 땅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땅 주인이 신탁회사로 바뀌면서 이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은 신탁에 맡긴 땅도 사업자가 직접 가진 땅과 똑같이 취득세를 깎아주도록 해요. 사업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업용 토지를 담보신탁하면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렇게 신탁된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준공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인 그 수탁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도록 함. 이렇게 함으로써 담보신탁된 경우에도 이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재산세와 균형을 맞추고, 주로 중소기업인 입주기업에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근간인 산업단지가 저해 요인 없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하는 등 현장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금조달을 위해 땅을 신탁에 맡긴 경우에도 취득세 35%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에게 붙던 세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넘어오던 부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신탁된 땅까지 감면 대상이 늘어, 걷는 취득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