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담배 등에 쓰이는 합성 니코틴과 화학물질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담배의 정의를 넓히는 법이에요. 새 제품도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와 세금을 적용받게 되고, 그만큼 제품 가격이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기존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이 있어 사실상 담배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및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유사담배의 판매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함으로써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분류돼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와 세금이 적용돼요. 그만큼 가격이나 구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합성 니코틴·유사니코틴을 쓴 제품도 담배사업법의 규제와 과세 대상이 돼요.
담배의 법적 정의가 원료 기준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