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거창사건등으로 사망한 사람과 유족의 명예 회복을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유족이 함께 쓰는 합동묘역 관리 사업에만 나랏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위령제 같은 위령사업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그 비용은 나랏돈에서 나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묘지 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이를 근거로 거창군과 산청군은 거창사건등 희생자합동위령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위령탑 등 조형물 설치, 묘지 조성 및 관리, 역사교육관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는 매년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 범위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족회의 위령사업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지내는 합동위령제 같은 위령사업 비용을 나랏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위령사업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랏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