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 마일리지와 지연 보상 관련 분쟁이 늘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정부가 항공사로부터 소비자 피해보상 현황과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자료를 받고, 항공정책 계획에 경쟁환경 조성을 넣도록 해요.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항공사에는 자료 제출 부담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 보상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항공사 간 합병이 임박해 오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이나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이 보고서에 담겨 공개돼요.
소비자 피해보상과 마일리지 현황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항공정책 계획에 경쟁환경 조성 사항을 넣고, 항공사 자료를 모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