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만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이 대신 아이를 키우게 한 경우, 그 양육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 법원이 함께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후견인은 양육비를 청구할 근거가 생기고, 친권자인 부모는 법원이 정한 양육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4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정한 양육비용을 친권자인 부모에게서 받을 근거가 생겨요. 금액과 부담 방식은 법원이 정해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아도 부양의무는 그대로 남고,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양육비용을 정하는 절차를 청구할 수 있고, 후견인이 쓰는 양육비가 법원 결정으로 정해져요.
친권 일부 제한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결정 사항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