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장에 설치할 때, 방화벽·전용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 설비와 진압용 노즐·소화수조·질식소화 덮개 같은 소화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전기차 화재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충전시설을 두는 곳에 설비 비용과 공간이 더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장에 화재안전·소화 설비가 갖춰져요.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방화벽·스프링클러·소화용수설비를 함께 마련해야 해요.
충전·주차하는 주차장에 화재 대응 설비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