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일부 주거용 건물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위반인 줄 모르고 산 사람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대신 불법 건축을 사후에 인정하는 셈이라 시장에 불법이 늘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특히, 전실확장 등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수억원 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처하고 있음.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높은 빌딩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조권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 또한 법의 형평에 맞지 않음.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이 기준에 맞으면 1년 안에 사용승인을 받아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85제곱미터 초과 다세대주택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신고된 건물이 기준에 맞는지 심의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