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상 협상이나 조약을 맺을 때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 목록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더하는 법이에요. 이 위원회가 농업·축산업·수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면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농어업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생기지만, 보고와 의견 절차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나 서류제출 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 FTA 등 우리 농촌, 어촌 등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약들이 다수 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상협상 진행 및 통상조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포함시키고,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 농ㆍ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상조약 협상 내용이 해당 분야 위원회에 보고되고, 영향이 크다고 보면 위원회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보고와 서류제출 대상 위원회가 한 곳 늘어나고, 의견 제시 절차가 추가돼요.
통상조약 관련 국회 보고 대상 위원회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