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그 전에 내려졌던 임시조치(가해자와 아이를 떼어놓는 등의 보호조치)는 효력을 잃어요. 이 법은 검사가 직접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재판 중에도 아이 보호를 이어갈 수 있게 해요. 대신 새로운 절차와 권한이 생기는 만큼, 적용 범위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부과된 아동학대사건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된다는 것이 재학대 우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검사의 청구로 보호명령이 이어질 수 있어요.
재판을 받는 동안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같은 2차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소된 뒤에도 검사 청구에 따라 상담 등 보호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