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결혼하거나, 그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면 소득에서 1천만원을 빼고 세금을 매기는 법이에요.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뒀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비 비용은 6298만원이며 그 중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비용으로 139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수준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부부와 부모가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9조의4제9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받아 세금이 줄어요.
자녀 혼인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받아요. 적용되는 자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혜택도 작거나 없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