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을 때, 건물·도로에서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이격거리)를 지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그 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바꿔요. 설치할 땅을 찾기 쉬워지는 대신, 지역 사정에 맞춰 거리를 정하던 지자체의 재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격거리 기준이 정부 기준으로 통일되어 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찾기 쉬워질 수 있어요.
지자체가 정하던 거리 규제가 정부 기준을 따르게 돼요.
이격거리를 정할 때 따라야 할 정부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