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범죄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 국가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요. 이 법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도록 바꿔요. 알림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국가가 통지해야 하는 일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지 제도를 몰라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가가 먼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