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사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혀요. 사장은 국민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 제청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KBS 사장 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하게 되어, 시민이 사장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통로가 생겨요.
KBS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돼요.
이사 수 증원과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으로 사장·이사 선임 절차가 지금보다 여러 단계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