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신고하면, 그동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으로 넘겨 조사하게 했어요. 이 법은 신고 대상이 그 기관의 장(기관장)인 경우에는 같은 기관으로 신고를 넘기지 못하게 막아요. 다른 곳에서 조사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어느 기관이 대신 맡을지 등 처리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대상이 그 기관의 장이면, 신고가 같은 기관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자신이 신고 대상이 된 경우, 신고가 자신이 이끄는 기관으로 넘겨지지 않아요.
신고 대상이 기관장인 경우에는 그 기관으로 이첩하지 못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