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에 법인(회사 등)을 넣는 법이에요. 기부금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지금 법인을 뺀 이유였던 과도한 모금이나 기부 강요를 어떻게 막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 모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대상을 확대하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해당 기부금의 운영ㆍ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다만 지자체가 기부를 권유하는 상황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법인 기부까지 열리면서 지자체가 모으는 기부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인이 내는 기부금 제도 자체는 그대로예요. 다만 법인 기부금은 따로 구분해 운영·평가 결과가 공개돼요.
법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