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책임을 진 사업자가 안전·품질 교육을 직접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원인 관리자가 매년 교육을 받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영업 등록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 등록 전에 안전·품질 교육을 직접 받아야 해요. 교육을 받는 부담이 사업자에게 생겨요.
지금은 매년 교육을 받고 미이수 시 개인이 과태료를 냈는데, 교육 의무 대상이 영업자로 바뀌어요.
유통 화장품의 안전·품질 관리 교육을 영업자가 받도록 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