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안전을 경영의 원칙으로 삼도록 법에 명시하고,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어겨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나 혐의로 수사·감사가 시작되면 직무를 멈추도록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 책임을 기관장에게 묻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수사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가 멈출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도열차 사고(’25.8.19.),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5.6.2.),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25.2.25.)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보장, 경영효율성 제고, 경영혁신 추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청렴성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 원칙 및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안전을 경영 원칙으로 삼도록 법에 명시돼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실이나 혐의로 수사·감사가 시작되면 직무정지 건의 대상이 되고,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