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사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마다 360만원 이상을 매달 나눠서 주는 법이에요.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의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며, 기후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득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정부는 다방면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도농 간 소득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 지역의 낮고 불안정한 소득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소비 역외유출, 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임. 농어촌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득보장 정책으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역내 소비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역내 소비를 증진해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 360만원 이상을 매달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이 정해지고, 지급이 멈추거나 권리를 잃는 사유도 따로 있어요.
이 기본소득은 소득으로 치지 않아서,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계산에서 소득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 돈은 넘기거나 담보로 맡길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도 없어요.
바로 받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살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받는 돈은 없어요. 지급에 드는 재원은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규모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