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암표), 그리고 돈을 안 내고 음식을 먹는 행위(무전취식)의 벌금 상한을 50만원 이하로 올려요. 암표 단속 장소도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넓혀서 더 많은 곳이 처벌 범위에 들어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무전취식의 경우 10만원 이하,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고, 현행 법문 중 ‘흥행장’ 등의 일본식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늘날 식대 비용 및 입장권등의 가격상승으로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를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하여 오프라인상의 암표매매를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공연장’ 등으로 알기 쉽게 순화하며,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상향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9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팔면 벌금 상한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가요. 단속 장소도 여객 터미널 등으로 넓어져요.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가요.
무전취식으로 걸리면 최대 5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어요. 법에 쓰인 '흥행장' 같은 옛 표현이 '공연장'처럼 알기 쉬운 말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