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넣는 법이에요. 저탄소·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공공기관 의무구매와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가요. 그만큼 공공기관이 사는 물건의 범위와 예산 배분이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혜택,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저감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녹색소비 촉진과 친환경 유통 구조 형성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더불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유통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제17조의3제2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한 농산물이 공공기관 의무구매와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가요.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절차와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요.
같은 농산물이라도 녹색제품 대상에서 빠져요. 공공 판로에 들어가려면 인증을 새로 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사야 할 녹색제품 목록에 농산물이 새로 들어와요. 무엇을 얼마나 살지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해요.
공공기관 급식이나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농산물의 기준이 달라져요. 늘어나는 공공구매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