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금계좌에서 해외 펀드 같은 간접투자로 소득이 생겼을 때, 외국에 이미 낸 세금을 우리나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연금계좌에도 적용하는 법이에요. 연금 가입자의 세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에 낸 세금만큼 국내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지만, 공제가 늘면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공제에 반영하는 절차를 새로 처리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