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 정책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이 관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꼭 담도록 하는 법이에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과 실태조사도 함께 규정해서, 그만큼 정부와 관련 사업자가 해야 할 일과 비용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광 기본계획에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정당한 편의 제공과 실태조사가 규정돼요.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여건을 갖추는 일이 정책에 반영돼요. 그에 따른 준비와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접근권 항목을 넣고, 관광 환경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관광 여건이 바뀌는 과정에서 편의시설이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