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회사가 일감을 맡기고 물건을 납품받을 수 있는 시설 목록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시설에 일을 맡기면 회사는 부담금을 덜 낼 수 있고, 그만큼 걷히는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그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훈련시설은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들이 이 시설에 도급을 줄 수 있게 되면서 일감과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납품받으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연계고용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도급 물량을 나누게 될 수 있어요.
부담금 감면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장애인 고용에 쓰이는 부담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서, 그 규모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