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세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관세사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여요. 대신 본점 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관세사가 5명 이상이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명만 모여도 관세법인을 세울 수 있어요. 대신 분사무소를 두려면 5명 이상을 채워야 해요.
관세사가 5명 미만이면 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돼요.
관세 업무를 맡길 법인의 수와 사무소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