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름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처벌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고,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의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다른 법보다 이 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초점이 ‘예방’이 아닌 ‘처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명 및 제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의 이름이 바뀌어요.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겨 중대재해가 났을 때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는 기존 구조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중대재해를 낸 경우의 처벌과 손해배상은 다른 법보다 이 법이 먼저 적용돼요. 발의자는 '처벌' 중심으로 비치는 이름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라고 밝혀요.
손해배상 책임에도 이 법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돼요. 배상 액수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