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부터 6년으로 못 박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장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이 갈리는데, 이렇게 정하면 재판관으로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소장직을 6년 채우게 되고, 그만큼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 임기가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 것인지,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인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재판관 잔여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장을 맡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재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7조, 안 제1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소원이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이끄는 소장이 6년 동안 자리를 지키게 돼요. 재판부 구성이 자주 바뀌지 않는 대신, 한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볼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재판관으로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소장이 되면 임명일부터 6년을 새로 시작해요. 재판관 임기와 소장 임기가 서로 다른 시점에 끝나게 돼요.
소장이 언제까지 재임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소장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헌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따져볼 지점이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