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용받는 규정이 늘어나고, 사업주는 지켜야 할 규정이 늘어나서 국가가 재정과 행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일부 규정은 시행 시기를 나눠 적용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이 병행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규정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데, 개정되면 근로기준법 규정을 넓게 적용받아요. 다만 일부 규정은 시행 시기가 조정되어 바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새로 적용되는 규정을 지켜야 해서 인건비와 관리 부담이 늘 수 있고, 이에 대해 국가가 재정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국가 재정이 쓰이는데, 지원 규모나 방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