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게 지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도 반영하게 되는데, 조사와 매뉴얼 손질에 드는 행정 업무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4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상황에서 받는 지원이 실제로 어떤지 3년마다 조사되고, 그 내용이 재난 매뉴얼에 반영돼요.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돼서 내용을 볼 수 있게 돼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매뉴얼에 반영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