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밖으로 따로 옮길 때, 사람이 줄고 있는 지역(인구감소지역)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기존 혁신도시의 발전과 부딪히지 않게 하면서 인구감소지역도 함께 챙기려는 취지인데, 어느 지역이 우선될지는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음.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배제되었던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목적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려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혁신도시 발전과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밖으로 옮길 때 우리 지역이 먼저 고려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우선 고려일 뿐이라 실제로 이전이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은 기존 혁신도시 발전과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앞으로 이전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넓어지면 배분이 어떻게 나뉠지는 함께 지켜볼 부분이에요.
혁신도시 밖으로 따로 옮길 때 고려해야 할 지역 조건에 인구감소지역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