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줄여주는 법이에요. 지금도 50퍼센트 이상 깎아주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처음 1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뒤부터 절반 이상을 깎도록 전국 기준을 맞추자는 내용이에요. 이용자 부담은 줄지만 주차요금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초과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확산될 전망임. 그런데 현행법 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초 무료 주차시간 운영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 지역별 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영주차장에서 처음 1시간은 요금을 안 내고, 그 이후 요금은 절반 이상 깎여요.
지역에 상관없이 처음 1시간 면제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요.
조례로 정하던 무료 시간 운영을 전국 공통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만큼 주차요금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