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합격하거나 승진, 임용된 사람의 처분을 취소할 때, 그 취소의 효력이 처음 합격, 승진, 임용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명확히 적는 법이에요. 취소 시점이 분명해지는 대신, 그 사이 쌓인 경력이나 급여 같은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위로 합격한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때 그 효력이 합격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요.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 효력이 처음 합격, 승진, 임용된 때부터 없던 것으로 돼요.
소속 기관의 장이 이런 취소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요청을 받아 처리하게 돼요.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한 취소 처분의 효력 시점이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