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공예식장을 만들 때,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진 시설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내주는 만큼, 그 재산에서 나올 수 있던 사용료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만 어떤 시설이 지정될지는 이 법이 아니라 함께 발의된 결혼서비스업 법안에서 정해요.
가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예식장 용도로 무상으로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그 시설에서 받을 수 있던 사용료는 받지 않게 돼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하는 특례가 별표에 하나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