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상장회사가 이사를 뽑을 때, 주주가 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집중투표제)을 회사 규칙으로 빼놓지 못하게 해요. 감사 역할을 하는 이사를 따로 뽑는 인원도 늘려요. 대신 회사 경영진과 큰 주주가 이사회를 꾸릴 때 갖던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를 뽑을 때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이 회사 규칙으로 빠지지 않아,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길이 열려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빼놓을 수 없고 따로 뽑는 감사위원 수도 늘어나서, 이사회 구성에 미치던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이사와 감사위원을 뽑는 절차가 달라져서, 주주총회 준비와 회사 규칙을 바꿔야 해요.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닌 곳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