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은 부모가 12억원 이하 집 한 채를 사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늘려요. 감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가액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OCE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위한 주택 취득세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말까지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감면이 끝났을 텐데, 기한이 늘어나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 대상에 들지 않아, 취득세를 그대로 내요.
감면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지방 재정과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