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자녀를 키우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60세보다 늘리고, 특별승진과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의 소득과 경력이 이어지는 대신, 다른 경찰공무원과 승진, 정년 조건이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늘어나 근무 기간과 소득이 이어지고, 특별승진과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정년과 승진에서 우대받는 동료가 생기면서, 같은 계급의 자리를 두고 겨루는 조건이 달라져요.
자녀 출산과 양육을 늘리려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 인건비와 인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