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학비와 급여, 교육비를 나라가 전액 대주고, 학생 한 명을 4년간 키우는 데 1억원이 넘게 들어요. 이 법은 2학년 1학기까지 다닌 뒤 본인 책임으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에게 그동안 받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갚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각군 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비, 급여, 교육비를 나라가 전액 지원받아요. 대신 2학년 1학기까지 다닌 뒤 본인 책임으로 그만두면 그동안 받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갚아야 해요.
국고로 나가던 양성비용의 일부를 퇴교자에게서 돌려받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