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와 도선(강이나 호수에서 사람을 태우는 배)을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넣는 법이에요. 교통약자가 탈 수 있는 수단이 넓어지는 대신, 택시와 도선에는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수단에는 일반 대중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내수면 등에서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및 제3호아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택시와 도선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범위가 넓어져요.
차량이나 배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과 준비가 따라와요.
택시와 도선도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