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독사(혼자 살다 홀로 맞는 죽음)를 막기 위한 상담·교육을 맡는 기관에 국가유공자 단체를 넣는 법이에요. 국가유공자를 예방 활동의 대상으로 법에 적어 두려는 것이고, 그만큼 상담·교육을 맡는 곳과 챙기는 대상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에서 챙기는 대상으로 법에 적혀요.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들어가게 돼요.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기존 대상은 그대로이고, 국가유공자가 대상에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