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태료를 많이, 자주 안 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안 낸 과태료를 더 걷고 위반을 미리 줄이자는 취지인데, 대신 이름 공개가 개인정보와 어디까지 맞닿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임. 현행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과태료의 체납액 및 체납률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어 현행법상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326억원에 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자료는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00억원, 미납액은 그 25%에 해당하는 50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130억원 수준에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4년에는 840억원에 달하였으나, 수납률은 21.6%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처분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름이 명단으로 공개될 수 있어요.
체납 명단 공개라는 제재 수단이 새로 생겨요. 안 낸 과태료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누구를 공개 대상으로 삼는지 기준은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