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하지 않음'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용 결정했는데도 해당 기관이 곧바로 결정 취지대로 처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결정을 따르게 하는 강제 수단이 생기는 대신, 공직자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새 위험이 붙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처벌 조항이 생긴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이 나온 사안을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시'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 폭이 달라져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국가기관이 이행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